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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도협회) 2023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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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게시판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668회 작성일 23-01-02 16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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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 

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근무기간: 2023년 312(10개월)

근무시간: 1~11월 주 25시간, 1223.5시간 (1일 5시간 / 12월은 월~목 1일 5시간, 금 1일 3.5시간)

근무내용: 요양보호사 업무보조

근 무 지: 제주특별자치도내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

보 수: 1~111,260,220, 121,183,260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
※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, 진행일정

모집인원: 00

접수기간: 2023. 1. 2.(월)1. 16.() 16:00까지

▢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: 최종합격자 발표 1월 말 예정 (개별통보)

▢ 합격자 발표 후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맞춤훈련센터에서 훈련생 자격으로 2월 한달간 훈련 진행 후 

   각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될 예정 - 채용예정일(2023년 3월 1일 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업체 및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미세하게 변경될 수 있음.


3. 맞춤훈련센터 훈련 기간 중 훈련생 지원

▢ 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(수강료, 교재 등)

▢ 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(최대 월 25만원)

▢ 중식 지원

▢ 상해보험 가입

 

4. 접수방법

접수방법: 방문접수만 가능

접 수 처: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

주 소: 제주 제주시 광양432, 3(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)

문 의: 064)752-3306 / 726-3305 (담당자, 조윤희)

 

5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신청자격: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

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
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

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(ex. ’23년 신청자의 경우, ’22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

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
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

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
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
6. 제출서류

<<필수서류>>

참여신청서[서식7] : 희망직무 기재 필수

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8]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[서식9]

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

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④ 훈련지원서

⑤ 복지카드 사본

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예정

 
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
구분

증빙서류

자격증 소지자

- 관련 자격증 사본 1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)

졸업예정자

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
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

여성가장

구 분

첨 부 서 류

공통사항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선택사항

부모 부양시

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
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
가출 행방불명

실종신고서

장애

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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